반려견주 안전관리 의무강화!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441회 작성일 22-03-24 16:51 본문 !!반려견주 안전관리 의무강화!!모두들 알고 계셨나요?22년 2월 11일부터 개정된 [동물보호법 시행규칙] 제 12조!-외출 시 목줄,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-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기★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1차 20만원, 2차 30만원, 3차이상 50만원)참고하세요! 목록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