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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견주 안전관리 의무강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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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441회 작성일 22-03-24 16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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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!반려견주 안전관리 의무강화!!

모두들 알고 계셨나요?
22년 2월 11일부터 개정된 [동물보호법 시행규칙] 제 12조!

-외출 시 목줄,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
-다중주택,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기

★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(1차 20만원, 2차 30만원, 3차이상 50만원)

참고하세요!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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